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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생계비 150%가구도 긴급생계지원 받는다
오는 12월 말까지 한시 적용
입력 : 2013-06-25 오전 10:00:07
[뉴스토마토 강진규기자] 갑작스런 휴·폐업, 또는 실직으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저소득 위기가구를 위해 긴급 생계지원 소득기준이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저소득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긴급 복지 생계지원 소득기준을 최저생계비 120%이하에서 150%이하로 완화하는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최저생계비 150%는 4인기준 232만원, 120%는 185만6000원이다. 이에 미달하는 가구가 가구주 등 주소득자에 생계유지 곤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정부가 생계지원비 101만원을 길게는 6개월까지 지원한다. 
 
 
경기둔화 등으로 실직, 휴·폐업 등 위기가구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생계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해 그 생계지원이 소득 등의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조사할 때 오는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소득기준을 완화해 적용한다.
 
복지부는 "이번 긴급생계지원 대상자 확대로 생계곤란을 겪는 위기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통해 생계형 사고, 가정해체 등 위기사항에 있는 1만8000여 가구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강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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