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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적 인명경시 살인' 최소 20년..가중시 무기징역
양형위, 강화된 살인·성범죄 양형기준안 최종 의결
입력 : 2013-04-23 오전 10:33:11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앞으로 13세 이상 청소년을 강간하고 살인할 경우 기본적으로 무기징역형이 선고된다. 또 일반적인 살인의 경우도 최소 7년에서 최고 무기징역 까지 형이 강화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기수)는 22일 오후 제48차 전체회의를 열고 살인죄와 성범죄의 권고형량 범위를 대폭 상향조정한 '살인·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최종 의결했다.
 
수정안에 따르면, 일반적인 살인의 경우 기본적으로 10~16년이 선고되며, 감경적 요소가 있더라도 7~12년이 선고된다. 또 강도나 강간 등 중대범죄가 결합된 살인의 경우에는 기본 20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선고된다.
 
극단적인 인명경시 살인의 경우에는 감경사유가 있더라도 최소 20년이 선고되고 가중요소가 있을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사형이 선고된다.
 
강도강간의 경우에도 기본 징역 8~12년이 선고돼 현행기준보다 2년이 가중됐으며, 흉기를 들고 강도범행을 저지르다가 추행을 한 경우도 지역 7~11년으로 현행기준보다 1~2년이 가중됐다.
 
13세 미만 아동이나 청소년,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 감경사유도 제한됐다. 기존까지는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하지 않고 위계나 위력을 사용한 경우에는 특별감경인자로 규정해 양형에 유리한 사유로 참고했다. 그러나 최종의결안에서는 이 부분을 양형인자에서 모두 삭제했다.
 
장애인이나 아동 등은 외부 압력에 쉽게 겁을 먹거나 성범죄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에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위계나 위력을 사용해 성폭행한 경우도 불법성을 낮게 볼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13세 이상의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제 추행도 기본적인 범행의 경우 종전 징역 1년3월에서 2년6월까지 선고되던 것을 1년8월~3년4월로 상향조정했다.
 
13세 이상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유사강간의 경우 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유사강간과 구분 없이 ‘강제유사성교’라는 이름으로 강제추행죄 유형으로 간주했으나 이를 강간죄 유형으로 이동시키면서 권고형량을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기본 범죄우형의 경우 최소 2년6월에서 5년까지 선고되던 것을 5~8년까지 선고되도록 대폭 강화했다.
 
13세 이상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제 추행치상의 경우 기존까지 기본 3~5년이던 것을 기본 4년~7년까지 선고하도록 했으며, 유사강간치상이나 상해의 경우에는 기본 징역 4~7년이던 것을 5~8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강화했다.
 
최종 의결된 양형기준은 앞으로 1개월 이내에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공개하고 관보에 게재한 날 이후 공소제기된 범죄에 적용하지만, 양형위가 별도의 날을 지정할 경우 그날 이후 공소제기된 범죄에 적용된다.
 
이에 따라 양형위는 살인범죄의 경우 다음달 15일, 성범죄에 대한 수정 양형기준은 성범죄 관련 개정법령 시행시기에 따라 6월19일 각각 시행할 방침이다.
 
◇대법원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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