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적극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낸 곳은 한국경영자총협회다.
경총은 "기업의 인건비 부담 가중"을 주된 이유로 제시하며 "대체휴일제 도입으로 경제적 손실이 최대 32조400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간 추가 부담하게 될 인건비 4조3000억원에, 줄어든 조업일수로 인한 생산 감소액 28조1000억원을 더한 수치다.

경총은 한발 더 나아가 "대체휴일제는 기업의 경영환경을 악화시키고 취약계층의 소득을 낮춰 우리사회의 양극화 심화를 자초할 것"이라며 대기업 정규직에만 혜택이 집중, 임시직과 자영업자 등 사회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을 크게 우려했다. 또 "휴일을 확대해 경기를 진작한다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논리"라며 포퓰리즘 법안으로 몰아붙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단체들도 경총의 입장을 적극 지지했다. 대한상의는 22일 "공공분야를 넘어 민간에까지 확대 적용할 경우 기업으로서는 막대한 추가적 인건비 부담이 불가피하다"며 "법률로 제정하더라도 적용대상은 관공서에 한정해야 할 것이며, 민간은 그 적용대상에서 명확히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재근 대한상의 노사인력팀장은 "특히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경우 산업 특성상 현재 일요일이 아닌 평일을 쉬는데, 법이 시행되면 일요일 근무 시 주중에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함은 물론 일요일 근무로 인한 50% 가산임금을 줘야 하기 때문에 기업으로서는 인건비 부담이 막대하다"고 지적했다.
상의는 또 "대체휴일제 도입 시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 증가 및 택시와 자영업자 등 서민의 수입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근로자의 쉴 권리 확대를 위해서는 연차휴가 사용 촉진 및 근로문화 개선이 우선되어야 하며, 영세 중소기업 및 서민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전경련은 정치권과의 마찰을 우려해 성명이나 논평 등 공식입장을 내지는 않은 채 이날 "경총과 입장이 같다"고만 말했을 뿐이다. 최근 어렵사리 마련된 정부와의 화해 기류를 해치지 않기 위해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내부관계자가 전했다.
이에 대해 정치권은 정면 반박했다.
국회 안전행정위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인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재계에서는 아주 경직적으로 부정적 입장만 말하고 있다"며 "재계가 말하는 32조4000억원이란 부담이 무슨 근거로 (산출)했는지 명확하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오히려 대체휴일제를 시행할 경우 약 24조5000여억원의 사회경제적 순편익이 발생하고 10만6835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추산한 자료도 있다"며 "국민들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새로운 생산유발 효과와 내수 진작 효과가 있어 서로 감가되는 측면이 있다"고 맞섰다.
전문가들 의견도 상충됐다.
다만 근로일수가 생산성의 효율을 담보하지는 않는다는 측면에서 재계 입장을 무리한 아전인수 격 해석으로 풀이하는 기류가 강했다. 일각에서는 "언제부터 재계가 비정규직 등 소득 취약계층과 양극화 심화를 걱정했느냐"며 볼멘소리를 쏟아내기도 했다.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난달 11일 취임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이 충분히 쉬어야 창의적이 되고 소비도 생긴다"며 대체휴일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유 장관은 "새벽부터 밤까지 열심히 일해야 발전한다는 강박관념을 버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계 최장의 근로시간을 자랑하는 것에 비해 효율성은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지난 2010년 대체휴일 시행 시 약 24조5116억원의 사회경제적 순편익과 10만6835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추산했다. 앞서 황 의원이 인용한 근거다. 이는 공휴일 및 일요일 간 중복에 대해서만 대체공휴일을 인정, 휴일이 향후 10년간 연 평균 2.3일 늘어나는 상황을 상정해 계산한 수치다.
실제 여행업계에서는 공휴일제도 개선을 통해 매년 2.3일의 대체휴일이 확충되면 국민 국내여행 일수도 10.1일(2008년 기준)에서 0.99일 늘어난 11.1일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근로자의 여가시간 증가로 근무 집중도가 향상되면 국내에서 산업재해로 매년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액(17조6000억원)도 크게 줄 것이란 게 재계를 제외한 사회 각 계 입장이다.
한편 법안이 4월 임시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당장의 시행은 어려워 보인다.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 등 관련 절차를 고려하면 오는 2015년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내달 5일 어린이날을 지나 2015년 3.1절이 대체휴일제의 첫 적용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외국의 경우 상당수 국가들이 대체휴일제를 시행 중에 있다. 미국은 '월요일 공휴일법'을 도입, 법정 공휴일을 월요일에 배치해 주말에 이은 사흘을 연휴가 되도록 했다. 일본의 경우에도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면 월요일을 휴무토록 하고 있으며, 중국은 근로자가 대체휴일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가 공휴일을 조정하고 있다.
이외 영국과 러시아, 호주 등도 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면 평일을 대신 쉬도록 하고 있다. 다만 독일과 프랑스는 대체휴일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