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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4월부터 2200원 인상
입력 : 2013-03-27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강진규기자] 보건복지부는 중증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해 시행중인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를 다음달부터 2200원(2.3%) 인상한다고 27일 밝혔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는 국민연금 가입자 3년치 평균 월소득의 5%를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A값)이 189만원에서 193만원으로 오른 것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종전 9만4600원을 받던 단독 수급자는 9만6800원을 받고, 부부 수급자는 15만1400원에서 15만 4900원을 받게 된다.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함께 부가급여로 구성된다.
 
부가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에 8만~17만원, 차상위 7만원, 차상위 초과 2~4만원을 지급한다. 지난 1월에 2만원 인상됐다.
 
 
강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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