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익환기자] 앞으로 행복도시내 중대형 공동주택용지 공급이 경쟁입찰이 아닌 추첨방식으로 변경된다.
18일 국토해양부와 행복도시건설청은 중대형 공동주택용지(85㎡ 이상) 공급방식 변경 등을 포함한 행복도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행복도시내 중대형 공동주택용지는 중소형 공동주택용지 및 타 개발사업 용지와 달리 경쟁입찰방식으로 공급 돼 가격 경쟁력 저하에 따른 중대형 공동주택 공급 기피 및 공공성 저해 우려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경쟁입찰이 추첨방식으로 변경 돼 중대형 공동주택 분양가격 안정 및 원활한 주택공급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지비 하락이 국민의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통해 분양가 산정내역을 심의해 적절한 분양가가 책정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