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진규기자] # 60대 윤 모 할아버지가 지난해 11월 목욕탕에서 미끄러져 허리통증 치료를 위한 근육주사를 맞은 뒤 발열과 근육통 증세를 보이다가 9일만에 패혈증으로 사망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은 발열과 근육통 등이 발생할 경우 감염 등의 원인을 찾기위한 검사를 시행해야 하는데도 해열·진통소염제만 투여한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했다. 가족의 손해배상 요구와 관련해 6500만원에 조정했고, 환자 가족과 의료인 모두 합의했다.
의료분쟁이 발생하면 책임을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지난해 4월 출범한 의료중재원이 이같은 어려움의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22일 의료중재원에 따르면 지난해 4월8일부터 작년 말까지 9개월간 의료분쟁 상담건수가 총 2만6831건, 하루 평균 146.6건이었다.
이중 503건의 조정·중재 신청서가 접수됐고 조정(중재)이 개시된 179건 중 87건이 조정 완료됐다. 조정절차중 합의 또는 성립된 경우는 70건으로 조정 성립율은 80.5%였다.
연령별로 60대 111명으로 22.1%에 달해 가장 많았고, 50대 91명(18.1%), 40대 77명(15.3%)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63건(32.4%)으로 가장 많고, 경기 113건(22.5%), 부산 39건(7.8%) 순이었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종합병원이 137건(27.2%)으로 가장 많고, 상급종합병원 102건(20.3%), 의원 95건(18.9%)등의 순이었다.
의료중재원은 "60대·서울지역·종합병원에 분쟁이 많은 것은 아무래도 환자가 집중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의료분쟁조정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조성신청서와 의료사고 피해경위서를 작성해 의료중재원에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