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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거래세 1bp만 부과돼도 거래량 75% 감소"
스웨덴 1.6년 만에 폐지사례 반면교사 삼아야-SK證
입력 : 2013-02-06 오전 8:46:51
[뉴스토마토 차현정기자] 채권거래세가 1bp(0.01%p)만 부과돼도 채권거래량 4분의 3가량이 줄어들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채권거래의 경우 소수의 종목에 치우쳐 있어 감소폭은 예상보다 클 것이란 지적이다.
 
5일 염상훈 SK증권 연구원은 “주식 개별종목 가격변동성 대비 거래세 비율은 약 100분의 1”이라며 “이를 채권에 적용하면 채권거래세는 1bp 수준이고 그럴 경우 채권시장도 주식시장과 유사한 수준으로 거래량이 변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현재 국고채 시장의 연간 회전율은 1200% 수준. 하지만 채권시장이 주식시장과 같은 수준으로 회전율이 변하게 되면 거래량 감소는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국고채 시장의 연간 회전율은 1200%지만 이마저도 국고채 중 지표물에 집중돼 나타나고 있는데다 국고채전문딜러(PD) 평가에 의한 단기 매매 차익을 노리는 수요가 상당수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염 연구원은 “코스피 시장 회전율은 연간 341%, 코스닥은 670% 정도다. 채권시장이 코스피 시장과 같은 수준으로 회전율이 변하게 될 경우 국고채 시장은 거래량이 75% 급감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스웨덴이 1989년 채권거래세를 도입했다가 15개월 만에 폐지한 사례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1984년 주식거래세 도입에 이어 1989년 채권거래에 대해 90일 이하 채권은 0.2bp, 5년 이상 채권에 3bp의 거래세를 부과한 스웨덴 채권시장은 세금 부과 첫 주에만 85%의 거래량이 감소했다.
 
염 연구원은 “스웨덴 정부는 금융거래세 도입으로 15억 크로나(2500억원) 규모의 세수 증대를 예상했지만 실제 세수 증가는 5000만 크로나(80억원)에 그쳤다”며 “거래량 위축으로 자본차익에 대한 과세 규모마저 축소되며 실제 세수는 전혀 증가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차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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