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익환기자]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인천 중·동구·옹진군)은 5일 도서 지역을 오가는 여객선을 대중교통에 포함하는 내용의 여객선 대중교통지원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도서지역의 대중교통과 관련한 기본계획을 세우고, 정부가 여객선 요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적자 노선에 대한 손실보전, 육상 교통수단과의 연계 구축, 조세감면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상 대중교통은 대량수송이 가능하며 일정한 노선과 시간표를 갖고 운행하는 교통수단이다. 하지만 도서민의 유일한 교통수단인 여객선은 대중교통에 포함되지 않았다.
박 의원은 "이제는 여객선도 대중교통 수단에 포함해 체계적으로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현재 여객선과 관련한 정부의 지원이 충분한 상황이라 대중교통 편입이 필요치 않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정부에서는 여객선에 대해 면세유 재정지원, 낙도보조항로운영 국가보조 등을 통해 지원을 하고 있다"며 "사실상 대중교통보다 더 많은 정부 지원이 이뤄지고 있어 대중교통 편입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