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국회 인사청문특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권선동 새누리당 의원은 24일 "11시로 예정된 인사청문특위 전체회의는 개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21일과 22일 실시됐던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한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이 결렬됐음을 선언한 것이다.
권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10시40분에 저와 민주통합당 간사인 최재천 의원이 만나서 보고서 채택을 논의했지만 새누리당은 청문위원들이 적격 의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적격과 부적격을 모두 기재한 보고서 채택을 주장했고, 민주당 측에서는 부적격 의견으로만 되어 있는 보고서 채택을 주장해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전했다.
권 의원은 "청문회가 끝난지 3일 이내에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해서 국회 본회의에 회부하기로 국회법에 되어 있다"면서 "사실상 인사청문특위의 활동을 종료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분명히 했다.
그는 이어 "국회에 인사청문특위 제도가 도입된 것이 지난 2000년"이라면서 "이후 이동흡 후보자 전까지 71건의 인사청문특위가 열렸다. 그 중에 후보자가 자진사퇴한 4건을 제외한 67건의 인사청문회에 대해선 단 한 건의 예외도 없이 보고서가 채택됐다. 근래에 들어선 여야 의견이 다르다 보니까 찬반 의견을 달아서 보고서를 채택해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약 13년간 지속돼온 인사청문특위 제도의 보고서 채택 과정을 이번에 깨뜨렸다"면서 "인사청문특위는 의결기관이 아니다. 300명의 국회의원이 모두 참여해서 인사청문을 실시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청문위원을 선발해서 청문회를 실시하고 보고하게끔 되어 있다. 최종적인 권한은 300명의 국회의원이 인준에 대한 찬반 표결권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인사청문특위가 보고서를 채택해서 본회의에 보고하지 않은 것은 의원 300명의 표결권을 침해하고, 국회법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며, 특위 제도 도입 이후 13년간 지속된 국회의 보고서 채택 관행을 어긴 것"이라며 "그야말로 의회주의를 무시하는 폭거라고 저는 생각한다"고 야권을 질타했다.
권 의원은 끝으로 "새누리당 위원들은 민주당의 보고서 채택거부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시한다"면서 "의회주의 복원을 위해서 국회법이 정한 절차를 준수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드린다"고 덧붙인 뒤 회견장을 떠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