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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감염 급증..근무자 건강검진 강화
입력 : 2013-01-10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강진규기자] 산후조리원 근무자에 대한 건강검진과 감염예방 교육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최근 감염·안전사고, 부당행위 등 산후조리원 이용 관련 소비자 불만과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산후조리원 관리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자료=보건복지부> 
 
앞으로 산후조리원 근무자들은 기존 건강검진 항목인 장티푸스와 폐결핵, 전염성 피부질환 3종 외에도 감염예방을 위해 B형간염, 풍진, 수두, 홍역, 볼거리 등 5가지 고위험 다빈도 감영섬질환 항체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또 현재 산후조리업자와 건강관리책임자 중 1명만 이수하면 되던 감염관리 교육도 실질적인 운영 권한이 있는 산후조리업자만 받도록 해 감염·안전관리 책임의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사고 예방 뿐만 아니라 소비자 권익보호도 강화한다.
 
기존의 계약해제에 대한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이외에 감염·안전사고로 인한 소피자 피해 구제가 가능하도록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을 추가로 마련하고, '산후조리원 이용 표준약관'도 제정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출산 직후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위해 모유수유가 가장 중요하다"며 "산후조리원에서 모자동실(산모와 아기가 같은 방에 있는 하는 방법)을 운영하고 모유수유를돕고 자연스럽게 감염도 예방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산후조리원은 신생아들이 한 공간에 모여 있다는 것만으로 감염의 위험이 있고, 가장 안전한 곳은 집"이라며 안전한 산후조리 가이드와 홍보자료를 만들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산후조리원 관리대책 시행에 필요한 법령과 지침 개정을 올해 상반기중 추진할 예정이다. 산후조리원 감염은 지난 2011년 한해동안 3건에 그쳤으나 지난해 상반기에만 2배이상 급증한 7건을 기록했다.
 
강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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