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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장기요양기관 모럴해저드 현지조사
지자체 공동..1분기 행정처분 회피 목적 개·폐업 기관 대상
입력 : 2013-01-09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강진규기자] 보건복지부는 9일 행정처분 회피 목적의 폐업 등 노인장기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 4개 항목을 발표했다.
 
4개 항목은 ▲행정처분 회피목적 기관 개·폐업 여부 ▲장기요양기관 개설기준 적합 여부 ▲복지용구서비스 적정성 확인 ▲수급자 유인·알선 위반 행위다.
 
  <자료=보건복지부>
 
조사항목당 100여개 기관을 선정해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원을 받아 전국적으로 조사한다.
 
대상기관은 상습적으로 개폐업을 반복하거나 수급자를 유치할 목적으로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주는 기관이다.
 
복지부와 지자체는 부당행위와 관련된 청구경향, 기관 운영 실태 분석 등을 통해 마련된 선정지표를 기준으로 대상기관을 선정해 조사할 계획이다.
 
1분기에는 행정처분 회피목적 기관 개·폐업 여부에 대한 조사가 실시된다.
 
지난 2010년 현지조사 결과 부당청구가 확인된 2311개소 중 679개소(29.4%)가 재개설했고, 이 중 처분 이전 폐업기관이 365개소에 달했다. 365개소에 대한 2차 조사에서도 56.3%인 18개소가 동일한 부당청구 수법을 지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사는 행정처분 대상기관 중 임의 폐업 후 재개설 한 기관의 시설·인력기준 충족 여부, 동일부당청구 지속 여부, 적법 청구 여부 등으로 진행된다.
 
2분기에는 장기요양기관 시설·인력의 개설기준 적합 여부를 조사한다. 지난 2008년 장기요양보험 제도 도입 이후 유예기간이 적용된 기관들의 입소자 1인당 면적기준 준수 여부, 직원배치기준 준수를 위한 요양보호사 등 인력 추가 채용 여부 등 변경된 시설·인력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3분기에는 복지용구서비스 적정성 확인조사가 실시된다. 지난해 9월말 현재 34.3%가 부당 청구기관으로 확인된 바 있다. 이번에는 복지용품 제공관련 적법한 계약체결 여부, 복지용구 적정 제공여부, 이용절차나 공급체계상 문제점 등을 확인한다.
 
4분기에는 수급자 유인·알선 위반 행위를 조사한다. 현재 수급자 확보를 위한 본인일부부담금 감면, 수급자 유인·알선 등 불공정행위에 따른 부당청구가 발생하고 있고, 다른 기관으로 불법행위가 확대돼 건전한 기관이 불이익을 받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
 
복지부는 "조사 결과 장기요양보험료 부당청구 등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기관에는 행정처분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하고, 제도 개선 사항은 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획현지조사 사전예고 내용은 지자체와 관련 단체 등을 통해 전국의 장기요양기관에 안내하고, 보건복지부(www.mw.go.kr)와 노인장기요양보험(www.longtermcare.or.kr) 홈페이지 등에 게재할 예정이다. 
강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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