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진규기자] 내년부터 건강보험료 등 4대보험의 당월보험료 신용카드 납부가 폐지될 전망이다.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상으로 징수수수료가 늘어나 서비스 축소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서비스 축소에 앞서 지난 11일 BC카드사 등 7개 신용카드사에 '수수료율 재산정과 수수료율 차감 조정기관 재신고'를 요청하는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7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건강보험료 등 4대 사회보험의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율이 현재 1.5~1.75%에서 1.99~2.4%로 33~37% 인상될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이 경우 현재 4대보험 카드 납부 수수료가 올해 125억원에서 50억원 늘어나 170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승인한 예산 범위를 맞추기 위해 카드수납을 축소하거나 일부폐지가 불가피해졌다.
건보공단은 직장 가입자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지역가입자의 당월 보험료 카드수납을 폐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통해 약 51억원 가량의 카드 수수료를 줄일 수 있다.
현재는 4대보험 지역가입자의 체납보험료와 당월보험료, 5인미만 직장 가입자의 월 보험료 100만원미납의 체납보험료에 대해 신용카드 납부를 허용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여전법 개정 이후 4대 사회보험은 국민의 기초 사회안전망의 재원인만큼 수수료율 조정기관으로 인정해 줄 것을 금융위원회와 신용카드사에 요청해 왔다.
국세나 지방세, 신용카드사에서 '가맹점 특수성'을 인정해 금융위에 신고한 기관은 적격비용 산출 후 산정된 수수료율보다 차감한 수수료율로 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현금과 지로결제가 가능한만큼 수수료율 조정기관 인정은 최소화한다는 원칙이다.
또 신용카드사들도 이미 사회적 합의를 통해 수수료율을 조정한만큼 건보공단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건보공단은 "국세기본법에 카드수수료율 1%를 납부자가 부담하도록 규정된 국세와 달리 사회보험료는 신용카드 수납의 법적 근거가 없다"며 "이번 여전법 시행을 계기로 4대보험료 징수법을 국세 방식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정부 당국에 건의해 국민들이 의료비 등 사회보험 급여를 위해 납부한 귀한 보험료가 낭비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