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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편 퇴출 논란 본격화 할까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신방겸영 엄격한 분리' 주장.."조만간 법제화"
입력 : 2012-09-26 오후 3:34:19
[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OTT와 스마트TV 등 새로 등장한 서비스에 적용할 수평규제체계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수평규제체계를 바탕에 두고 수직규제원칙을 결합한 디지털미디어법을 만들자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정준희 박사(충남대)는 26일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와 방송 소유 규제' 토론회에서 시민사회의 방송정책 목표로 이 같은 통합법제 마련을 제안했다.
 
정 박사는 공익적 측면에서 수익규제 원칙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른바 '공공행위자'와 '시장행위자'를 구분하는 접근법은 디지털시대에도 유효할 것이라는 이유다.
 
정 박사의 통합법 제안은 올해 대선을 전후해 노조·시민단체의 움직임을 가늠케 한다는 점에서 세 가지 시사점을 던졌다.
 
무엇보다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에 대한 허가 취소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정 박사는 "신문방송 겸영과 관련해 각 미디어영역의 지배적 사업자 기준을 엄격히 해 이들 사이의 결합이나 소유출자 관계를 차단하자"고 주장했다.
 
무료방송과 유료방송의 역할 구분을 명확히 하라는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 박사는 "지상파방송의 지위와 역할을 무료보편적 방송으로서 '공공영역화' 하는 방향으로 소유규제를 변화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공정경쟁 환경을 일상적·주기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시장조사 권한을 부여 받은 전담위원회 설치 요구가 나올 수 있다.
 
토론자로 참여한 심영섭 교수(한국외대)는 이에 대해 "현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담당하고 있지만 인사 때마다 담당공무원이 바뀌는 문제가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미디어담당자를 둬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정 박사의 제안은 당사자측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논란이 일 수 있다.
 
심 교수는 "종편에 대한 면허를 취소할 순 있지만 엄밀히 말해 사적 재산권 침해 아닌가 한다"며 "종편이 아무리 미워도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 문제까지 결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권을 회수하면 4개사 전부를 거둬들일지 일부만 거둬들일지 하는 문제도 있다"며 "결국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애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문제 등이 남는다"고 밝혔다.
 
지상파방송을 공공서비스, 무료 보편적서비스로 명확히 법제화 하자는 주장은 오랜 숙제이자 좀체 풀리지 않는 문제라는 점에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토론자로 나선 김동준 공공미디어연구소 부소장은 "지상파의 존재를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며 "이미 IP망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고 유료서비스도 한다. 만일 푹(POOQ)이 스마트TV에 들어가면 결국 IPTV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어떻게 규정할지, 유료방송과 동일한 법을 적용할 것인지 등 논의할 게 많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법제화에 앞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열렸다.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미디어법제개정TF는 토론 내용을 토대로 세부적 안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김원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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