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 최근 사회문제와 범죄를 유발하고 있는 불법스팸을 막기 위해 이통사들이 대책을 내놓고 있다.
이통사들은 회사를 '사칭'한 텔레마케팅이나 스팸문자를 구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불법 TM을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KT는 지난 19일부터 안내 전화번호 지정과 문자(MMS) 양식을 표준화 했다.
고객의 이용 패턴에 맞는 상품과 서비스 추천, 혜택 공지 등을 위한 KT 공식 안내 전화의 경우 고객 휴대폰에는 '016-114-XXXX' 또는 '02-720-0114'이라는 발신번호가 표시된다.
KT 공식 안내 문자에는 'olleh에서 고객님께 보내드리는 공식 MMS입니다'라는 배너 이미지가 삽입되며 상담사 실명과 연락처가 포함된다.
이 때 발신번호로 고객이 전화를 걸면 KT 콜센터(1588-0010)로 연결돼 불법TM과 구별할 수 있게된다.
상담사 핫라인 번호로 전화를 걸면 KT CM송이 통화 연결음으로 제공된다.
이와함께 KT는 광고성 스팸문자를 최대한 차단해주는 무료 부가 서비스 '올레 스팸차단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SK텔레콤도 T스팸필터링, LG유플러스는 스팸차단을 통해 고객에게 착신되는 SMS의 스팸여부를 판단해 무료로 차단해준다.
이통3사와 방송통신위원회는 공동으로 불법 TM 근절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