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오는 20일부터 18대 대선 후보자는 방송프로그램 출연이 제한된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위원장 김영철)는 선거일 전 90일인 오는 9월 20일부터 선거 당일인 12월 19일까지 대선 후보자의 방송프로그램 출연이 제한되는 만큼 방송관계자들은 출연자 섭외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현행 선거방송 심의규정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보도·토론 프로그램을 제외한 방송프로그램에 후보자를 출연시키거나 후보자의 영상·음성 등을 통해 실질적 출연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보도·토론 프로그램이라도 후보자를 진행자로 출연시키거나 선거기간(11월 27일부터 선거일인 12월 19일까지) 특정후보나 정당에 지지를 표한 자와 당원을 시사정보프로그램의 진행자로 세우는 일 역시 금하고 있다.
한편 선거방송심의위는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후보자 지지도와 선거 관련 여론조사 보도가 빈발하고 있는 만큼 관련 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방송사와 프로그램은 제재수위를 높일 방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