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승원기자] 우리은행이 성실 프리워크아웃 신청자에게 금융권 최저금리를 적용한다.
최근 가계부채가 우리경제의 뇌관으로 자리잡은 가운데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연착륙 정책에 부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2일 우리은행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정부 차원의 채무조정에 더해 은행자체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제도를 대폭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프리워크아웃제도는 대출자가 대출 원리금을 제때 갚지 못해 채무 불이행자가 되기 전에 거치기간(원금 상환 유예기간)이나 만기 등을 연장해 채무 상환의 부담을 조정해주는 것을 말한다.
앞서 우리은행은 기존 법원이나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마련한 기준에 따라 프리워크아웃제도를 운용해왔다.
하지만, 이번 은행자체 기준을 신설해 단기연체자 뿐만 아니라 아직 연체는 없지만 대출만기에 대출금을 상환하기 어렵거나 기간을 연장하기 어려운 대출자에게도 프리워크아웃제도를 확대 적용키로 했다.
특히, 프리워크아웃제도를 성실히 상환해 나가는 경우엔 최초금리의 최대 절반인 7.0%까지 감면해줄 예정이다.
우리은행에 단기 연체대출금을 보유한 고객이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하면 최초 14.0% 금리에 최장 10년 분할상환대출로 전환받고, 채무조정으로 전환받은 대출을 성실히 상환해 나가면 매 반기당 0.5%포인트씩 금리를 인하해 7.0%까지 낮은 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이는 현재까지 금융권에서 운영하는 프리워크아웃 금리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우리은행은 "파격적인 프리워크아웃제도 도입을 통해 대출연체 발생 자체를 원천 봉쇄하고, 은행 연체율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우리은행은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통해 지금까지 약 7700건을 사전채무조정하는 실적을 올렸다. 이번에 확대 운용하는 프리워크아웃제도로 연체대출금 1500억원과 올 연말까지 만기도래하는 가계여신 4조원 가운데 일부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