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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산와머니 '6개월 영업정지' 처분 정당"
"경제적 약자 지위 악용 초과 이자 받아"
입력 : 2012-08-17 오후 5:07:15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일본계 대부업체인 산와대부(상표명 산와머니)가 6개월간 영업정지됐다.
 
서울행정법원 3부(재판장 심준보)는 17일 산와대부주식회사가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번 재판의 주요쟁점은 산와대부의 '대부거래'가 산와대부와 채무자 사이에 이루어진 5년 만기의 단일한 한도거래계약인지, 아니면 각 추가대출시마다 상환계약서에 기재된 상환개월수 만큼을 유효기간으로 하여 성립한 별개의 대출계약인지 여부였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산와대부의 대부거래는 기본적으로 5년만기의 단일한 한도거래계약으로 보인다"며 "그런데도 산와대부는 관련 시행령을 따르지 않고 만기가 도래하여 자동연장되는 경우에 종전 이자율을 그대로 적용해 이자를 초과 수취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본래 의미의 한도거래계약은 채무자가 최초에 정한 대출한도에서 임의로 수시 인출 및 상환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반해 이 사건 대부거래는 산와대부가 추가 대출시마다 채무자에 대한 신용조회 등을 통해 대출여부 및 그 신용등급에 따른 대출가능금액을 결정했다"며 "이러한 변형된 한도거래계약을 채택한 것은 산와대부가 거래하는 상대방이 대부분 신용등급이 낮거나 담보를 제대로 갖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산와대부의 대부거래가 전형적인 한도거래계약과 달리 추가대출시 산와대부의 심사를 거쳐 대출 여부나 대출금액이 결정되는 특수성이 있지만 그러한 점이 한도거래계약이라는 이 사건 대부거래의 기본적인 성격까지 바꾼다고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산와대부가 이자를 초과 수취한 상대방은 대부분 신용등급이 낮거나 은행 등에 담보로 제공할 변변한 재산을 갖지 못한 경제적인 약자이고 산와대부가 초과 수취한 이자액수가 크다"며 "기간의 자동연장조항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이자율을 계속 적용하더라도 쉽게 불만을 제기할 수 없는 사정을 이용해 최고이자율 상한선을 지키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앞서 강남구청은 산와대부, A&P파이낸셜(러시앤캐시), 미즈사랑 등 4곳의 대부업체에 대해 '만기도래 대출을 갱신하면서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 상한선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산와대부는 "법령을 잘못 적용했다"며 소송을 냈다.
 
 
김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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