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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부산저축은행에 파산 선고
입력 : 2012-08-16 오후 4:54:28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금융위원회로부터 부실금융기관 결정과 함께 6개월간 영업정지 등 경영개선명령을 받았던 부산저축은행이 결국 파산 선고를 받았다. 
 
부산지법 파산부(재판장 구남수 수석부장판사)는 16일 주식회사 부산저축은행에 대해 부채초과를 이유로 파산을 선고했다. 
 
파산선고에 따른 채권 신고기간은 오는 10월5일까지다. 1회 채권자 집회와 채권조사 기일은 10월31일로 오후 2시10분 부산지법 307호 법정에서 열린다. 
 
법원은 일반 파산사건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를 파산 관재인으로 선임, 부산저축은행 재산에 관한 관리처분 권한을 부여했다. 
 
법원은 자금 지출에 대한 허가 등을 통해 파산관재인의 업무를 감독하게 된다. 
 
부산저축은행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50.29%로 기준(1%)에 크게 미달하는 바람에 지난해 4월29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어 6개월간 영업 및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관리인 선임 등 경영개선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자본금 증액이나 3자 인수 등 경영개선명령의 이행가능성이 희박하게 되자 관리인이 파산을 신청했다.
 
 
김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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