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희주기자]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생햄과 발효소시지에 대한 미생물 기준규격을 새로 신설했다고 1일 밝혔다.
통상 가열제품만으로 생산되는 햄·소시지류와 달리 생햄과 발효소시지는 비가열제품으로 생산돼 이번에 가열제품과 차별화된 기준규격을 제정하게 됐다.
생햄과 발효소시지의 경우 살모넬라 등 3종의 병원성미생물은 불검출로 관리하고, 황색포도상구균과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및 대장균은 정량 기준을 설정해 위생적인 제조공정이 되도록 했다.
또한 우유류의 유지방 함량에 따라 다양한 제품이 생산될 수 있도록 무지방우유 유형을 신설했으며, 조제유류의 경우 영양소의 규격 단위를 현행 100g 당 함량에서 100kcal 당 함량으로 변경해 국내외 기준규격과의 조화를 이루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내 행정예고, WTO SPS/TBT 공람을 통한 수출국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고시 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