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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사장 묵인하에 실질대표가 맺은 계약은 유효"
입력 : 2012-07-13 오후 4:53:28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이른바 '바지사장'의 묵인 하에 법인 인감을 이용, 분양계약서를 교부했다면 회사측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7부(재판장 이한주)는 투자자 이모씨가 T사 및 실질적인 대표 편모씨를 상대로 낸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승고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분양계약서에 편씨가 피고 회사 대표이사의 인감을 날인했고, 편씨는 피고 회사의 설립자로서 사실상 독자적으로 업무를 처리해 왔다"며 "법인등기부상 바지사장인 이씨는 등기부상 대표이사일 뿐 회사의 의사결정에 관여한 바는 없고, 편씨의 업무집행행위를 묵인하여 왔던 점 등에 비춰볼 때 편씨의 행위는 대표이사의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바지사장을 내세운 실질 대표의 행위에 대해 늘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바지사장 등 회사 측에서 실질적인 대표가 사실상 회사의 대표로 활동하는 것을 적어도 묵인하였는지, 실질 대표가 회사의 대표라는 명칭 등을 사용하였는지, 거래의 상대방이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는지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투자자 이씨는 2004년 7월 T개발의 회장 편씨의 요구로 오피스텔 신축비용 3억원을 투자했다가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소송을 냈다.
 
당시 편씨는 이씨에게 4억5000만원을 반환하되,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보증 명목으로 T개발이 매도인으로 기재된 오피스텔 분양계약서를 줬다.
 
김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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