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코스닥상장사의 주가를 조작하고 회삿돈 수백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LG가(家) 3세 구본현 전 엑사이엔씨 대표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김용덕)는 특경가법상 횡령·배임, 증권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전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기업홍보자료에 기재된 엑사이엔씨의 CNT 사업 관련 추정매출액은 허위인데, 구 전 대표는 추정매출액의 실현가능성이 극히 낮은 수치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며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한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구자경 LG 명예회장의 조카인 구 전 대표는 엔사이엔씨 대표로 있던 2007년 신소재 개발업체와 합병하는 과정에서 추정 매출액을 허위로 꾸미고 주가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시세차익 253억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구 전 대표는 또 직원대여금 형식으로 회사 돈 765억원을 빼돌린 혐의와 회사 약속어음을 개인채무 담보물로 제공하는 등 100억원대 배임 혐의로도 기소됐다.
앞서 2심 재판부는 "횡령 수법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부당이득의 규고,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예측할 수 없는 피해를 입혀 죄질이 나쁘다"며 구 전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회사 약속어음을 개인채무 담보물로 제공하는 등의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이득을 취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