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크게 작게 작게
페이스북 트윗터
'선박왕' 권혁 회장 부인, 항소심서 '병역비리' 무죄
입력 : 2012-07-06 오후 7:57:14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한양석)는 6일 병무청 직원에게 돈을 주고 아들의 공익근무를 중단하게 한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선박왕' 권혁 시도상선 회장의 부인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 부인 김씨로부터 돈을 받은 최모 전 병무청 강원영동지청장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4000만원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다.
 
최 전 지청장의 혐의는 알선수재죄인데, 알선수재는 뇌물을 준 사람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최 전 지청장은 당시 신체검사팀장인 이모씨와 같은 청에서 약 40일 정도 근무하며 안면이 있는 정도에 불과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었다"며 "공무원 지위를 이용할 것을 전제로 한 알선수뢰죄가 아닌, 알선수재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알선수뢰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해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뇌물을 요구할 때 적용되는데, 여기에서의 '지위'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리킨다. 알선수재는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공무원 직무에 관해 알선하고 돈을 받으면 성립된다.
 
김씨는 지난 2005년 아들이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자 직원으로 하여금 병역의무를 면제시킬 방안을 알아보라고 지시하고 최 전 지청장에게 4000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김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최 전 지청장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김미애 기자


- 경제전문 멀티미디어 뉴스통신 뉴스토마토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