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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 항소심도 실형
입력 : 2012-07-06 오후 1:47:56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퇴출저지 로비를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거액의 로비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로비스트 박태규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한양석)는 6일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년6월 및 추징금 8억4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위 공무원에게 청탁해달라는 명목으로 박씨가 17억원이라는 거액의 금품을 수수함으로써 국가기관 직무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키고, 해외로 도주해 수사를 어렵게 한 점 등을 고려하면 1심형은 무겁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먼저 금품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자백한 점,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양형요소를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김양 부산저축은행그룹 부회장 등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17억원을 받은 뒤 금융당국 고위공무원에 금품을 건네고 부산저축은행의 정기검사 무마, 은행 퇴출저지 로비 등을 벌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외에도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에게 모두 9차례에 걸쳐 총 1억30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을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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