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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소수자 차별반대 광고'거부처분..가처분 기각"
"지자체의 거부처분은 가처분 대상 아니야"
입력 : 2012-07-04 오전 8:42:22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구청이 '성소수자 차별 반대' 내용의 광고 게재를 거부하자 광고 신청인이 '동성애자 차별금지 광고게시 반려처분 무효'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재판장 강승준)는 동성애 차별금지 광고를 게재하려다 거부당한 인권활동가 이모씨가 "성소수자의 권리를 주장한 광고에 대한 게시 반려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 서초구청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법원은 서초구의 행정처분은 민사집행법상 가처분 대상이 아니므로, 권리구제를 위해서는 적절한 절차를 선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구청의 행정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이씨의 주장은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의 대상이 아니라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의 방법으로 다퉈야 하는 사안"이라며 "가처분 신청은 본안소송 이전에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이씨는 지난해 5월부터 서울 지하철 2·3호선 교대역 주변 현수막 게시대에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는 세상, 서울시민 중 누군가는 성소수자입니다'는 문구의 광고를 내고 구청에 게시를 신청했다. 그러나 구청이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다"며 거부하자 이씨는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 및 표현 자유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김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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