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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저축銀 김찬경 회장 등 첫 공판..측근 "혐의 인정"
검찰 "김 회장 추가 기소내용 많다"
입력 : 2012-06-05 오후 5:41:40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수백억원의 회삿 돈을 빼돌리고 불법 대출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 및 배임 등)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의 측근들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 염기창) 심리로 5일 열린 이날 김찬경 회장 등에 대한 첫 공판에서 미래저축은행 경영전략실장 문모씨와 운전기사 최모씨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 증거에 대해 다투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문씨 측 변호인은 "김 회장의 지시로 범행에 가담했고, 김 회장이 은행 경영에 사용할 것으로 알고 도왔을 뿐 횡령 등의 고의는 없었다"며 "예금주에게 피해를 주려는 의도가 없었고 가담 정도가 약한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말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변호인은 3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며, 재판이 길어질 것을 우려해 심리를 분리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김 회장 측 변호인은 "수사 기록이 늦게 도착해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며 추후에 의견을 진술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김 회장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아직 추가 기소할 내용이 많이 남아있다. 수사가 완료되는 대로 공소장을 변경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 회장은 지난 4월 미래저축은행이 보유한 모 증권사 주식 약 20만주(시가 266억원 상당)를 가로채고, 금융당국의 영업정지 조치를 앞두고 해외로 도피하기 위해 우리은행 수시입출금계좌(MMDA)에 넣어둔 법인자금 203억여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김 회장은 또 지인 등의 명의를 이용해 불법대출을 받아 골프장 인수·건설 자금 등의 명목으로 3800억 가량을 대출받은 후 이 중 1689억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회장 등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18일에 병행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다.
윤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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