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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법률주치의' 홈닥터 서비스, 내달부터 실시
입력 : 2012-04-25 오후 7:47:38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법률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진 취약 계층을 위해 '법률 홈닥터 서비스'가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법무부(장관 권재진)는 25일 오후 2시30분 대회의실에서 '법률 홈닥터 발대식'을 개최하고, 다음달 1일부터 이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따뜻한 법치' 정책의 일환으로 마련한 '법률 홈닥터' 사업은 '찾아가는 서민 법률주치의' 개념을 도입해 경제·지리적 어려움으로 인해 변호사를 찾기 어려웠던 취약 계층 및 소외 지역 주민들에게 맞춤형 1차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법률 홈닥터'들은 법률상담, 정보제공, 법 교육, 법률구조 알선, 간단한 법률문서 작성 등 소송수임 없이 즉시 지원 가능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법무부는 로스쿨을 졸업한 변호사 20명을 '법률 홈닥터'로 채용해 3주 동안 사회복지와 법률, 실무관련 교육을 실시해 왔다. 이들은 다음달 1일부터 서울을 포함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11곳과 사회복지협의회 9곳에 배치돼 활동을 시작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협의회 등 여러 기관과 함께 하는 법률복지 활동을 확대할 방침"이라며 "법률서비스 소외지역 주민들을 위해 무변촌 법률구조공단 지소를 추가 설치하는 등 법률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고 밝혔다.
 
윤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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