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승원기자] 지난해 16개 저축은행의 영업정지가 소액결제시스템의 리스크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2011년도 지급결제보고서'에 따르면 다수의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된 작년 1월, 2월 및 9월의 저축은행중앙회의 순채무한도 최대소진율이 크게 상승했다.
순채무한도란, 소액결제시스템이 다른 금융기관에 자금을 이체할 수 있도록 사전에 설정한 미결제 순채무액(타행에 송신한 지급지시 누계금액 - 타행으로부터 수신한 지급지시 누계금액)의 상한을 말한다.
실제로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저축은행중앙회의 순채무한도 최대소진율(일평균)은 지난해 1월 61.9%, 2월 55.7%, 9월 58.6%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 1월17일에는 자금이체한도가 모두 소진(100% 초과)돼 고객의 자금이체가 일시 중단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은은 안정적인 소액결제시스템 운영을 위해 적극 노력했다고 자평했다.
한은은 "저축은행중앙회에 지급준비 자산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극단적인 예금인출에 대비해 개별 저축은행의 대책을 마련을 요청했다"며 "순채무한도 관리강화도 요청하는 등 소액결제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적극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같은해 발생한 일부 대형은행의 전산장애는 해당 금융기관 고객들의 지급결제서비스 이용 불편과 지급결제시스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대형은행에서 전산장애가 발생해 해당 은행의 인터넷뱅킹, CD/ATM 등 주요 소액결제시스템의 지급결제서비스가 일시적으로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특히, 지난해 4월12과 13일중에는 한은금융망(BOK-Wire+)이 각각 107분, 63분 연장 운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은 관계자는 "전산장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기관으로부터 장애상황을 신속히 입수해 운영시간 연장 등의 조치를 취했다"면서 "공동검사를 통해 금융기관의 재발방지 대책을 점검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