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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부인 아닌 여성과 3천번 통화?.."이혼 책임있다"
입력 : 2012-04-18 오후 1:30:18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1년 동안 아내가 아닌 특정 여성과 수천번 통화한 배우자에게 이혼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한숙희)는 18일 남편 김모(64)씨가 아내 최모(63)씨를 상대로 낸 이혼 등 청구소송에서 "부부는 이혼하고, 김씨는 최씨에게 위자료로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부인이 있음에도 특정 여성과 1년간 3000통의 전화를 했다"며 "이는 같은 기간 김씨 총 통화량의 70%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씨는 특정여성과 함께 쇼핑을 하다 부인에게 발각되는 등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했다"며 "또 부인을 폭행하는 등 혼인파탄의 근본적인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아내 최씨가 남편을 상대로 제기한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여 재산을 50 대 50으로 나누도록 결정했다.
 
김씨는 지난 2008년 댄스 강습소에 다니는 것을 못마땅해 하는 부인과 자주 다투는 등 갈등을 빚은 상태에서 다른 여성과 쇼핑을 하다 들켜 합의 이혼 하기로 결정했지만, 재산 분할 문제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윤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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