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효정기자] 카드사들이 휴면카드 해지 시 '고객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선불로 지급했던 연회비를 환급해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고객이 사용하지 않은 카드에 대한 연회비를 환급해줘야 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카드사에서는 자동 환급을 해주지 않고 있다.
9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9월말 기준 휴면 신용카드 수는 3218만장으로 총 신용카드 수(1억2258만장)의 26.3% 수준을 기록했다.
금융감독원은 이에 따라 지난 1월부터 지난달까지를 휴면카드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전체 휴면카드 3분의1 수준인 1000만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주 안에 그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휴면카드는 1년 이상 사용실적이 없는 무실적 카드를 말한다.
실제로 연회비를 선불로 지급한 후 1년간 실적이 없는 경우 휴면카드가 된다. 따라서 무실적 카드가 되기까지 1년간은 이미 연회비를 카드사에 지불한 셈이다.
물론 약관상 무실적 1년이상 즉 2차년도 부터는 무실적 카드에 대해선 연회비를 청구할 수는 없다. 문제는 휴면카드가 되기 직전 해에 지불했던 연회비다.
그러나 카드사들은 휴면카드 해지 시 고객이 요청한 경우에만 연회비를 환급해주고 있다.
1년간 카드이용이 없다고 해서 이미 지급한 연회비를 돌려줘야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해지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 1년간 카드를 이용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연회비를 부과하는 것"이라며 "연회비를 환불해주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별도 안내를 하지 않지만 고객이 요청하면 서비스차원에서 카드사에서는 대부분 연회비를 환급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단, 무분별한 카드 발급 방지를 위한 금융당국의 지침으로 초년도 연회비는 무실적 회원이더라도 부과토록 하고 있다.
연회비 반환에 대한 논란이 확대되자 카드사에서는 고객이 요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연회비를 반환하는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현재는 대부분의 카드사가 고객요청이 있을 경우 무실적카드에 대한 연회비를 환급해주고 있다”면서 “요청하지 않아도 반환토록 각 카드사별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시기는 카드사별로 다를 수 있지만, 시일이 그리 오래 걸리진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전문가들도 이미 지불한 무실적카드의 연회비에 대한 환급은 당연히 이뤄어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연회비는 앞으로 1년간 서비스나 혜택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았으면 돌려주는 것이 맞다"며 "더욱이 정부정책에 호응하기 위해 이번에 대대적으로 휴면카드를 정리하면서도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보상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서영경 YMCA신용사회운동사무국 팀장 역시 "사용하지 않은 카드에 대한 연회비는 돌려줘야하는 것 아니냐"며 "중도해지 시 연회비 환급에 대한 내용 등 소비자 혼란이 야기되는 문제인 만큼 금융당국이나 카드사에서 명확히 정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