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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민청학련 피해자'에 국가 손배책임 확정
입력 : 2012-04-01 오전 10:35:26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민청학련 사건으로 처벌받은 장영달 전 국회의원 등 중형을 선고받은 피해자, 유족 및 가족 151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국가는 배상금과 이자 등을 합쳐 총 520억여원을 지급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위자료 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은 그 위자료 산정의 기준시인 사실심 변론종결 당일부터 발생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과 같이 공무원들에 의해 조직적으로 인권침해행위가 자행된 경우에는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억제·예방할 필요성 등도 그 위자료를 산정하는 데 중요한 참작사유로 고려된다"며 "원심이 인정한 이 사건 위자료 액수가 자의적이거나 형평의 원칙에 반해 과소 또는 과도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원고들이 이 사건으로 인해 형사보상금을 받았으므로 손해보상금의 액수를 공제해야 한다'고 국가가 주장한 것과 관련, "손해배상에 앞서 형사보상을 먼저 받았다고 해서 불이익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민청학련 사건이란 1974년 전국민주청년학생연맹 명의로 유신정권에 반대하는 유인물이 배포되자, 정부가 학생·지식·종교인 등을 구속기소한 사건이다.
 
장 전 의원 등은 민청학련이라는 반국가단체를 구성, 공산주의 국가를 건설할 목적으로 대규모 폭동을 모의했다는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대통령 긴급조치위반, 내란예비음모, 내란선동, 반공법 위반 등) 등으로 기소돼 1974년부터 1975년 사이에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이들은 2008년 재심을 심청해 국가보안법위반, 내란예비음모, 내란선동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대통령긴급조치위반 혐의에 대해선 면소 판결을 받았다.
 
 
김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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