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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면접교섭권 방해한 남편에게서 양육권 박탈
"자녀에게 이혼한 아내에 대한 적대감 표현, 양육자로서 부적절한 태도"
입력 : 2012-04-01 오전 9:04:30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자녀에 대한 아내의 면접교섭권을 보장하라는 법원의 결정을 어긴 남편에 대해 친권자 및 양육자 지위를 박탈하는 판결이 나왔다.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혼하는 상대배우자에게 부모로서의 지위를 인정하고 면접교섭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게 이번 판결의 취지다.
 
서울가정법원은 이혼 뒤 전 남편 A씨에게 여러 번 아이를 만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한 아내 B씨가 A씨를 상대로 낸 친권 및 양육권 변경 심판 청구소송에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아내 B씨로 변경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이혼을 하면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남편 A씨를 정했다. 이후 B씨는 법원으로부터 면접교섭을 허가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아내 B씨는 남편 A씨에게 여러 번 아이와 만나게 해달라고 요구했으나 A씨는 자녀에게 '너를 버린 엄마를 왜 만나느냐'는 등의 말을 하고, B씨가 다니는 회사에 찾아가 아이를 만나지 말라는 말을 하는 등 면접교섭을 방해했다.
 
A씨는 아이의 학교에 찾아온 B씨를 상대로 자녀가 보는 앞에서 몸싸움을 하는 등 욕설과 함께 '엄마가 아이를 버렸다'고 비난하기까지 했다.
 
또 A씨는 B씨와 자녀 간의 면접교섭 일시나 장소의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직접 B씨과 그에 관련된 협의를 하지 않은 채 면접교섭 직전에 아이가 B씨에게 연락을 하도록 해서 일방적으로 면접교성 일정이 변경됐음을 통보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아내 B씨는 이혼 이후 수년에 걸쳐 면접교섭을 통해 정상적인 '어머니-자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남편 A씨는 아이에게 '엄마가 자신을 버렸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아이가 있는 자리에서 아내 B씨에게 적대감을 그대로 표출하는 언행을 하는 등 양육자로서의 부적절한 태도를 취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아내 B씨가 여전히 자녀를 버린 나쁜 엄마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아이가 어머니와의 면접교섭을 피하려 하는 등의 회피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은 남편 A씨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에 의해 영향을 받은 면이 크다"면서 "면접교섭을 둘러싼 A씨와 B간의 분쟁이 장기간 계속됨으로써 자녀가 그 사이에서 겪는 심리적인 불안감과 갈등이 누적되어온 결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법원 관계자는 "자녀가 현재는 어머니와의 만남을 거부하고 있으나 이는 아버지로부터 부정적 영향을 받은데다 '심리적 방어기제' 또는 전략적 선택일 가능성이 크다"며 "이 같은 미성년 자녀의 복잡한 심리작용을 종합적으로 고려, 자녀가 부모의 이혼 과정에서 받은 심리적인 상처를 치유하고 어머니와 친밀하고 안정적인 정서적 애착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최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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