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크게 작게 작게
페이스북 트윗터
"'취미활동지원금' 허위영수증 제출, 해고는 부당"
"다른 관련자들은 구두경고 등에 그쳐..형평성 문제있어"
입력 : 2012-03-28 오후 5:06:30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회사 직원이 산악회 비용 등 취미활동지원금을 허위로 청구했더라도 해당 직원을 해고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오석준 부장판사)는 28일 다국적 기업 D제약회사가 "상습적으로 취미활동지원비를 허위 청구한 것은 정당한 해고 사유"라며, 이 회사 박모씨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아들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지난 1993년부터 다국적기업 D제약회사에 입사해 여수공장에서 근무하던 박씨는 산악회 비용 허위청구 등을 이유로 2010년 10월24일 징계해고됐다.
 
박씨가 2009년경 여수공장 산악동호회 회장으로 선출돼 1년여 간 산악회 활동 관련 경비보고서를 작성하고, 지원금 청구 등의 업무를 담당해오면서 취미활동지원비(전체금액 456만원)를 8차례에 걸쳐 허위로 청구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기 때문이다.
 
박씨는 산악회 회장으로 활동하는 동안 우선 자신의 카드로 상품권을 산 직후 물품을 구매했다가 결제를 취소하는 방법으로 만든 영수증을 회사 측에 제출했다. 
 
영수증 금액만큼 회사로부터 취미활동지원금을 지원받은 박씨는 앞서 자신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을 보전받았다. 이 같은 방법으로 회사 측으로부터 취미활동지원금을 받은 박씨는 상품권을 산악회 회원들에게 나눠주거나 자신이 사용했다.
 
회사의 해고 처분에 불만을 품은 박씨는 같은 해 12월경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으나 기각됐다. 그러나 박씨는 다시 중앙노동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이듬해 3월14일 중앙노동위로부터 '징계수위가 과중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그러자 D제약회사는 "의도적이며 상습적으로 취미활동지원금을 허위 청구한 박씨의 행위는 정당한 해고 사유"라며 같은 해 4월12일 중앙노동위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는 취미활동지원금을 허위로 청구하는 행위가 잘못된 것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허위 청구행위가 박씨의 주장처럼 관행에 따른 것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박씨의 '지원금 부당청구' 행위는 회사의 기업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서 박씨의 책임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취미활동지원금 허위 청구'와 관련해 참가인에게만 지극히 무거운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부당해 보인다"며, "회사측의 엄정한 조치가 필요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박씨에 대한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재량권을 남용한 조치"라고 판시했다.
 
이어 "다른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구두경고와 경고처분만을 한 반면 박씨에게는 가장 무거운 징계인 해고처분을 한 것은 형평성에 맞다고 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김미애 기자


- 경제전문 멀티미디어 뉴스통신 뉴스토마토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