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앞으로 주가조작 등 증권·금융범죄 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솜방망이' 처벌 시비가 끊이지 않았던 과거보다 형량 자체가 대폭 늘어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기수)는 12일 여의도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증권·금융 및 교통 범죄'의 양형기준안에 관한 금융계·언론계·학계 전문가와 일반시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가 서초 법원 청사가 아닌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기수 양형위 위원장은 이날 "우리나라 금융·경제의 중심지인 한국거래소에서 금융계, 언론계, 학계 등의 전문가를 초빙해 금융계 현장에서 의견을 수렴한다는 데 의미가 크다"며 "엄정한 처벌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양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인 최동렬 부장판사의 양형기준안 발표가 진행됐다. 또 주제별로 금융·경제범죄 분야에 대해 고창현 변호사, 김세형 매일경제신문 주필, 진웅섭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고창현 변호사는 "'북한경수로 유출 방사능 물질 서울 유입설`을 유포한 주가조작으로 2700만원의 시세차익을 남긴 사건이 있었다"며 "범행수법이 불량해 비난 가능성이 높은데도 이득액이 1억원 미만이라 양형기준상 징역형 상한이 2년6월"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득액을 양형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의문이 있다"며 "행위태양, 시장에 미치는 영향, 기타 제반사정을 감안해 현재 양형기준안보다는 훨씬 넓은
범위의 가중이나 감경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주가조작 등으로 올린 이득액을 기준으로 양형을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범죄행위에 대한 평가를 기준으로 양형을 정해야 한다는 걸 의미한다.
김세형 매일경제신문 주필도 "증권범죄는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점에서 다른 사기범보다 가중처벌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진웅섭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침해한 범죄는 일반 사기범죄보다는 조직적 사기범죄로 판단해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월 양형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주가조작, 내부자 거래, 기타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해치는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안을 의결했다.
기준안에 따르면 이득액이 1억~5억원이면 징역 1~4년, 5억~50억원은 징역 3~6년, 50억~300억원은 징역 5~8년, 300억원 이상은 징역 6~10년을 선고할 수 있다.
특히, 주가조작은 여러 일반 투자자에게 막대한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고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될 때는 실형 선고를 권고하도록 명시했다.
한편, 양형위는 지난 1월 증권범죄를 저지를 경우 `사기범죄` 수준으로 강화된 처벌을 받게하는 내용의 양형기준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번 공청회는 이에 대한 각계 전문가 및 일반 시민들의 의견 청취한다는 취지로 열렸다.
양형위는 이번 공청회에서 개진된 의견과 향후 관계기관 의견조회를 거쳐 수렴된 의견을 취합해 오는 4월 개최될 전문위원회에서 검토·반영한 다음, 이를 기초로 5월7일 전체회의에서 증권·금융 및 교통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