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거액의 사채를 빌려 회사를 코스피에 상장시킨 후 회삿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익산 역전파 조직원이자 전 다산리츠 대표 조모씨에 대해 징역 4년이 구형됐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에 따르면 검찰은 단기사채를 끌어와 기업을 코스피에 상장시킨 후 투자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로 구속 기소된 조씨와 회사 임원진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조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고 2일 밝혔다.
또 검찰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씨 등 회사 임원진 등에게는 각각 5~6년을 구형했다.
조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조씨의 혐의를 일부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조씨는 회사 대표로서 채무를 변재하기 위해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 회사 임원진들은 마치 조씨 혼자서 범행을 계획한 것처럼 진술하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며, 조씨는 이번 사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조씨에 대한 구형은 횡령·배임 혐의에 대한 것이며, 나머지 사기 혐의에 대한 사건은 분리돼 4월11일부터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 등은 유가증권시장 상장에 필요한 최저 자본금인 70억원을 확보하려고 단기사채로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를 발급받은 다음 곧바로 이를 빼내 사채업자에게 갚는 등의 방법으로 55억원을 가장납입했다.
다산리츠는 2008년 4월 국토해양부로부터 국내 1호로 자기관리리츠 영업인가를 받은 데 이어 가장납입 등을 통해 지난해 9월 자기관리리츠회사로는 두 번째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됐다.
조씨 등은 상장에 성공하자 회삿돈 56억원을 빼돌려 횡령했다.
이들은 10억원대의 경기도 판교 아파트를 구입하고 2억원 상당의 고급시계를 사는가 하면 유흥주점 여종업원에게 1억원을 주는 등 빼돌린 돈을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 등은 수십억원을 횡령했으면서도 사채를 갚지 못해 돈을 빌려준 다른 조직의 조직원들로부터 폭행당하고 차용금의 5~6배에 달하는 돈을 갚겠다는 내용의 서류까지 작성해 줬다.
다산리츠는 조씨 등이 횡령 과정에서 약속어음을 과다하게 발행해 지난 6월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폐지 결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