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익환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주변 지방자치단체와 건축 관련 민원인을 대상으로 고도제한과 관련해 '건축협의 민원지원 웹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통상 공항주변은 항공법에 의해 건축 제한 고도가 설정돼 있어 건물의 신축이나 개축 시 지방자치단체(옹진군,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의 허가를 얻기 전 층고에 대한 인천공항공사의 공식 검토를 거치도록 돼 있다.
이에 공항공사는 검토에 필요한 시간과 절차를 간소화하고 업무처리 현황을 민원인이 직접 조회할 수 있도록 기존의‘장애물관리업무 안내’웹사이트를 전면 개편해 이번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웹사이트(http://obstacle.airport.kr/index.do)를 통해 민원인 스스로 건축 지역의 해당 제한높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고도제한’ 관련 제도 및 업무절차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장애물관리시스템과 연동해 서비스를 제공해 민원인의 건축물 높이 적합성 검토를 더욱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행하겠다"며, "이를 통해 3P(Punctual/適時, Precise/正確, Paperless/無書類) 업무혁신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