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부산저축은행에 투자한 아시아신탁 주식을 불법 보유한 혐의로 기소된 김종창 전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공소사실이 일부 변경됐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하현국 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원장의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공소사실 중 '부인이 소유하고 있는'이라고 기재된 부분을 '사실상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는'으로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김 전 원장 측 변호인은 "아시아신탁 주식 4만주는 피고인이 소유한게 아니라 김 전 원장의 배우자 권모씨가 소유한 것이다. 따라서 주식을 매각할 이유가 없었다"며 변경된 공소사실 역시 이전과 동일한 취지로 부인한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검찰은 아시아신탁 4만주를 취득한 김 전 원장의 부인 권씨 계좌와, 그 계좌에 4억원을 입금시킨 계좌에 대한 사실조회를 각각 요청했다.
검찰은 "김 전 원장의 부인은 A증권을 통해 주식 4만주를 취득했는데 주식을 구매한 비용 4억원은 증권과 연계된 권씨의 계좌에서 나온 돈"이라며 "4만주를 취득하기 1년여 전에 권씨 계좌에 4억원이 입금됐다. 이 돈을 입금시킨 원천자금의 계좌 소유주를 알기 위해 사실조회를 신청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검찰이 사실조회를 신청한 내용은 이 사건과 직접적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4만주를 취득하기 1년 전에 입금된 4억원의 출처를 보겠다는건 공소사실을 너무 확대해서 보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검찰은 "4억원이 입급된 김 전 원장의 부인 권씨 계좌를 살펴보면 소득원이 있었는지, 입금한 돈은 어디로부터 왔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맞섰다.
검찰과 변호인 간에 공방이 오고가자 하 판사는 "4억원과 4만주의 관련성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겠다는거니까 일단 검찰의 사실조회를 채택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금감원장 취임 직전 부인 명의로 보유한 아시아신탁 주식 4만주(4%·시가 4억원)를 규정대로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지 않고 명의신탁 형태로 보유한 혐의(공직자윤리법 위반)로 김 전 원장을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