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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단위농협 대출비리 관할 지검서 수사
피해액 수백억..대출비리 규모 10억원 이상 7곳
입력 : 2012-01-10 오전 11:44:34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저축은행 비리를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최재경)는 지역 단위농협에서 피해액이 수백억원대에 이르는 불법 대출비리가 이뤄진 정황을 포착하고 관할 지검에 사건을 배당, 수사에 착수하도록 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중수부는 농협중앙회로부터 전국 50여곳의 단위농협에서 대출자 동의 없이 가산금리를 인상해 수억~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기는 등 관행적으로 불법영업을 해온 사실을 적발한 감사자료 일체를 제출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중수부 관계자는 "대출비리 규모가 10억원 이상인 수도권, 부산 등의 단위농협 7곳에 대해 관할 검찰청별로 사건을 배당, 관련자들을 소환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협중앙회는 자체 감사 결과를 토대로 이미 대출 비리에 연루된 수십명의 단위농협 임직원들에게 해임 등 징계 조치를 내린 상태다. 검찰은 이들 가운데 책임자급과 조직적으로 가담한 정황이 있는 직원을 가려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횡령·배임 등의 다른 비리와 상급 감독기관에 대한 로비 가능성이 있는지도 살펴볼 계획이다.
 
농협 대출비리 수사는 지난해 11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과천농협 김모 조합장(58) 등 3명을 구속하면서 본격화됐다.
 
과천농협은 지난 2009년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에 따라 대출금리를 인하해야 함에도 임의로 가산금리를 2.5%에서 4%대로 인상해 47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김 조합장 등은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지난 6일 징역 8월~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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