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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SNS 선거운동 규제' 한정위헌(종합)
선거 6개월 전 트위터 선거운동 가능
입력 : 2011-12-29 오후 3:47:21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헌재는 29일 트위터를 비롯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규제하는 공직선거법 93조1항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6(한정위헌) 대 2(합헌) 의견으로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내년 4월 제19대 총선부터 사실상 트위터를 통한 선거운동을 규제할 수단이 사라졌으며, 정당이나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반대 등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가능해졌다.

해당 조항은 선거일 180일 전부터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전 또는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광고, 인사장, 벽보, 문서 등은 물론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도 금지하고 있다.

이날 헌재는 "인터넷은 누구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매체이고 이용 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 선거운동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공간으로 평가받는다"며 "인터넷상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것은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균형을 방지한다는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가 순차적으로 맞물려 돌아가는 현실에 비춰보면 기본권 제한이 지나치게 길다"며 "그 긴 기간 인터넷상 의사표현을 금지하는 것은 정당이나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을 봉쇄해 정당정치나 책임정치의 구현이라는 대의제도의 이념적 기반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헌재는 "이 사건 법률조항 중 '기타 유사한 것'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 이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동흡·박한철 재판관은 "후보자등이 각종 인터넷 게시물을 통한 홍보, 유권자들과의 쌍방향 의사소통 등을 통해 선거운동에 준하는 활동을 하더라도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결과에 이르지 않도록 그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등이 마련되지 않은 현 제도 하에서는, 이 사건 법률조항과 같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표현행위 자체를 금지시키는 것 이외에는 입법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만한 다른 대안이 없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민주통합당 정동영 의원은 지난해 3월 국민 청구인단과 함께 "해당 조항 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라는 부분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해 명확성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김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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