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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혐의 최재원 SK부회장 구속
법원 "범죄사실 소명..증거인멸 우려"
입력 : 2011-12-30 오후 9:09:58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중희 부장검사)는 29일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으로 최재원(48) SK그룹 수석부회장을 구속수감했다.
 
전날 최 부회장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벌인 김환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부회장은 SK그룹 18개 계열사들이 창업투자사 베넥스인베스트먼트에 투자한 2800억원 중 992억원을 전용하는 과정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전용된 992억원 중 497억원이 베넥스 대표 김준홍씨(46·구속기소) 계좌를 거쳐 최 회장의 선물투자를 맡아온 SK해운 고문 출신 김원홍씨(50·해외체류)에게 빼돌려진 사실이 확인됐다.
 
최 부회장은 베넥스에 맡겼다 빼돌린 SK계열사 투자금을 메워 넣기 위해 베넥스 자금 220억원을 H저축은행에 담보로 예치한 뒤 자신 명의로 221억원을 대출받는 등 총 6명 명의로 768억원을 대출받도록 김준홍씨에게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 부회장은 또 지인인 구모, 원모씨 이름으로 차명 보유한 비상장사 IFG 주식 6500여주를 액면가의 700배인 주당 350만원에 사들이도록 김씨에게 지시해 베넥스에 200억원이 넘는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최 부회장이 이같이 부정한 수단을 동원해 마련한 자금을 자신과 형인 최태원(51) SK그룹 회장의 선물투자금이나 투자손실을 보전하는 데 유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SK그룹 총수 일가의 횡령 및 선물투자 의혹 수사는 이제 최 부회장의 형인 최태원 장의 사법처리 여부만 남겨놓게 됐다.
 
 
김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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