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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쟁때 납북된 '북한주민 재산권' 인정"
입력 : 2011-12-25 오전 11:21:19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한국전쟁 당시 피랍돼 현재 북한에 살고 있는 주민에 대해서 남한에 있는 땅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951년 북한에 피랍된 이모씨가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음에도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졌다"며 민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소유권말소등기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납북된 이씨가 남한의 아내에게 매매계약 대리권을 줬다고 인정할 수 없고, 이씨의 아내가 땅을 팔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어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판단해 민씨 등에게 소유권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1951년 북한으로 피랍돼 현재도 거주 중인 이씨는 1977년 부인 정모씨의 신고로 법원으로부터 실종 선고를 받았으나 2004년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통해 남한에 살고 있는 딸과 부인을 다시 만나면서 실종 선고가 취소됐다.
 
앞서 별다른 직업 없이 두 딸을 부양하며 오랫동안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온 정씨는 1968년 남편 소유의 땅을 친척 A씨에게 팔았고, 이 땅은 A씨의 사망으로 A씨의 처 민씨와 자녀들에게 상속된 뒤 김포시에 수용되거나 제3자에게 매각처분됐다.
 
이를 알게 된 이씨는 2007년 1월 "아내 또는 A씨에게 토지를 매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등기는 원인무효"라며 딸을 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한 후 대리인을 내세워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이씨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항소심은 "정씨에게는 이씨의 가사대리권이 있고 피랍으로 연락이 두절돼 오랫동안 어렵게 생활하던 중 A씨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 A씨에게 계약을 체결한 정당한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춰 계약은 유효"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2009년 4월 대법원은 다시 "연락이 17년간 두절돼 있던 이씨가 매매계약에 관한 대리권을 정씨에게 줄 수 없음을 A씨도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원고승소 취지로 원심을 파기했으며, 이후 2심 법원은 대법원의 판결 취지대로 1심 판결과 같이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김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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