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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초점)지상파 vs 케이블 재송신 줄다리기 결과는?
입력 : 2011-12-14 오후 8:55:53
[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앵커: 지상파방송사와 케이블방송사가 재송신 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 협상 마감이라고 하는데요.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알아보겠습니다. 김원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재송신협상 마감이라고요?
 
기자: 예. 오늘 오후 3시부터 지상파방송사 대표단과 케이블방송사 대표단이 만나 저녁 6시 현재시각까지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이번 협상은 사실 두 차례 연장 된 겁니다. 양측은 8월 23일부터 ‘재송신 대가 협의체’를 통해 석 달 동안 협상을 벌였지만 최종 결렬된 일이 있습니다. 방통위가 중재에 나서 지난 5일부터 일주일 한시기간 협상을 재개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하자 3일 더 연장 된 겁니다. 
 
앵커: 어떻습니까? 협상은 타결 될 것 같은가요?
 
기자: 현재로선 결렬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 중론입니다. 양측은 지난 6일부터 협상을 벌였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협상에 관계했던 인사들 이야기를 종합하면 지상파 재송신 요금에서 공감대를 이루기도 했지만, 요금 산정 기간을 놓고 간극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지상파방송사는 애초 케이블방송의 신규 디지털 가입자에 한해 월 280원의 재송신 대가를 달라고 요구했고 케이블방송은 이에 대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앵커: 양측이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궁금한데요. 각각의 논리는 무엇입니까?
 
기자: 예. 갈등의 기원은 2007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1995년 출범한 케이블방송은 그동안 실시간 송출되는 지상파 방송 신호를 ‘대가 없이’ 재송신 해왔습니다. 지상파방송사가 이에 대해 자사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주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케이블방송은 지상파방송사가 해결해야 할 ‘난시청 해소’를 대신 이행해온 만큼 그 역할도 인정하는 선에서 재송신 대가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양측 싸움이 법적 소송으로 번졌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상파방송 3사가 5개 케이블방송을 상대로 재송신 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지상파 손을 들어줬습니다. 다시 말해 지상파방송의 저작권을 인정한 겁니다. 케이블은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인데 이 과정에서 방통위가 중재에 나서 양측이 재송신 요금을 놓고 협상을 벌여왔습니다.
 
앵커: 이 문제가 심각한 게 일반 시청자에게 피해가 미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달 한차례 협상이 결렬되면서 케이블방송이 지상파 HD방송을 끊은 일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케이블방송의 디지털상품에 가입한 시청자가 실시간 방송되는 KBS2, MBC, SBS 프로그램을 HD방송 보다 화질이 많이 떨어지는 SD급 방송으로 봤다는 얘깁니다. 일주일 동안 이렇게 불편을 겪은 시청자가 방통위 집계로 770만 명이나 됩니다. 케이블방송은 오늘 협상이 결렬되면 지상파 HD방송을 다시 끊는 것은 물론 지상파 프로그램에 붙는 광고까지 끊고 그 시간에 블랙화면을 내보내겠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이 문제를 다루는 주무부서가 방통위 아니겠습니까? 방통위 대책은 뭡니까?
 
기자: 예. 방통위는 협상이 결렬돼 시청권에 피해가 가면 양측에 시정명령을 내리겠다고 결정한 상탭니다. 상황에 따라 5000만 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부터 사업권 박탈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업계는 방통위의 중재가 너무 늦게 시작된 데다 조정력도 미흡하다고 지적합니다. 사업자간 다툼 때문에 방송 송출이 파행되는 사태까지 갔는데 그 전에 방통위가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섰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방통위는 사업자간 갈등은 최대한 자율에 맡긴다는 판단이라고 밝혔지만, 이번 사태의 책임을 비껴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앵커: 학계나 시민단체 의견은 어떻습니까? 또 해외사례는 어떻습니까?
 
기자: 한국여성민우회나 서울YMCA 같은 경우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상파방송 전체를 ‘머스트 캐리’ 즉 의무재송신 채널로 묶어서 대가 없이 송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는 지상파방송사가 공적 책무를 부여 받았고, 무료보편적서비스를 구현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케이블방송도 같은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상파방송사가 재송신 관련 조항은 현재 방송법 78조 규정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입장이고, 해외 역시 콘텐츠 저작권을 인정하는 추세여서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앵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뉴스토마토 김원정 기자 mingyn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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