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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중 DMB 시청 제한, 타당한가?
입력 : 2011-12-07 오전 9:29:16
[뉴스토마토 강진규기자] 앵커1 : 요즘 운전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내비게이션을 사용하고 계실텐데요. 내비게이션 기술도 빠르게 진화하면서 이를 통한 지상파 DMB 시청도 일반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행중에는 안전을 위해 영상시청이 아예 안되도록 하는 경우가 많죠. 안전이 최우선이니 시청을 제한하는 게 당연하다 싶기도 한데,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과도하다"는 불만도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자동차 분야를 취재하고 있는 강진규 기자와 함께 차량용 DMB 시청 제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 기자, DMB 시청 제한에 대한 불만이 크다고요?
 
<영상1 : 주행중 DMB 영상>
 
기자 : 그렇습니다. 최근 내비게이션이 필수가 되면서 내비게이션에서 DMB 기능을 활용해 방송시청이 가능한데요. 불만은 이 같은 DMB 기능을 주행중에는 전혀 이용할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대부분 차량에서 DMB는 주행을 시작해 시속 5킬로미터를 넘으면 "주행중으로 영상을 보실 수 없습니다"는 메시지와 함께 영상 데이타 시청이 제한됩니다.
 
주행중 영상 시청 제한은 운전자의 시선 분산을 막아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차량 이용차들은 주행할 때가 아니면 굳이 차에 남아서 DMB를 볼 일이 없습니다. 특히 장거리 운행을 할 때 운전자 외에 동승자들 조차 DMB를 시청하지 못해 장시간 무료하게 있어야 한다면 굳이 DMB가 차에 필요하겠느냐는 주장입니다.
 
앵커2 : 이처럼 주행중 DMB 시청을 막자, 이른바 '락' 즉 잠금을 개인적으로 해제하는 경우가 많다고요?
 
기자 : 그렇습니다. DMB는 차량에 따라 다르지만 크게 AV시스템과 모젠 텔레메틱스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실제로는 근처의 아무 카오디오센터를 방문하면 '주행중 DMB 시청 제한' 락을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영상2. 주행중 DMB 시청 제한 해제 방법>
 
화면에 보이는건 인터넷에도 공개된 락 해제 방법인데요. 내비게이션을 켠 다음 라디오 모드로 진입해 화면처럼 몇번의 스크린 터치만으로도 락을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소프트웨어에 익숙한 젊은이들은 본인이 직접 해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소프트웨어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드웨어상에서 모듈의 선을 분리하면 락이 해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카오디오센터를 가면 보통은 공임 2만~3만원이면 해제가 가능합니다.
 
앵커3. 주행중 DMB를 시청할 수 없도록 한 건 DMB 시청이 위법행위라는 의미 아닌가요?
 
꼭 위법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그 자체가 위법이라면 DMB를 만들때 락의 설정을 변경할 수 있게 했다는 것도 문제가 되고, 락을 해제하는 카오디오센터와 이를 행한 개인 운전자들도 위법행위를 하는 것이 되죠.
 
법적으로 보면 DMB는 안전사양이 아니고, 편의사양이라 국토부의 자동차관리법과 자동차 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대신 도로교통법 제49조 '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규정의 11호에 "운전자는 자동차등의 운전중에는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을 시청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10호 휴대용 전화 사용 금지와 같이 처벌조항이 없는 포괄 항목으로 돼 있어 권고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운전자'이자 '운전자 이외의 탑승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결국 DMB를 시청해도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앵커4. 위법으로 보기도 어렵고, 실제로 락을 해제하는 경우가 많다면 굳이 기본 설정에서 락을 하는 이유가 뭔가요?
 
DMB 시청을 막는 근본 이유는 사고예방을 위해서죠. 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DMB를 켜 놓을 때 전방주시 비율이 절반(50.3%)으로 뚝 떨어져 음주운전(72%)에 비해서도 위험하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DMB 시청으로 인한 사고 수준은 미미합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총 교통사고 22만6878건중에서 전방주시태만으로 인한 사고가 14만2660건으로 63% 가량됩니다. 이중 휴대폰 사용 사고가 0.001% 가량되고, DMB 시청은 따로 집계조차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완성차업체들이 DMB 시청을 제한하는 것은 DMB 시청을 하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을 묻는 소송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이유에섭니다. 일단 완성차업체의 경우 안전책임을 다해 소송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의도입니다.
 
결국 안전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지만 소송을 회피하기 위해 탑승자의 DMB 시청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앵커5. 그럼 완성차업체들이 DMB 시청을 제한한 것은 부당한 건가요?
 
사고위험을 줄인다는 측면에서는 DMB 시청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운전자의 행위에 관한 문제이지, 모든 탑승자의 DMB 시청권은 보장돼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있습니다. DMB 시청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초기부터 박탈하는 건 과도하다는 얘기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안전은 생명과 직결된 문제기 때문에 단선적으로 결론을 내기는 어려운 문젭니다. 다만, 대부분 차량 운전자들이 별도의 비용을 들여 잠금 기능을 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다면, 차량 사용자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강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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