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심각한 번역 오류로 손질을 봤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수정 내역을 국민들에게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이인형 부장판사)는 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선수)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 한글본의 번역 오류 내용을 공개하라"며 외교통상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외교부는 지난 6월 협정문 한글본의 번역 오류를 재검독한 결과 잘못된 번역이 166건, 맞춤법 오기 9건, 번역 누락 65건, 번역 첨가 18건, 일관성 결여 25건, 고유명사 표기 오류 13건 등 총 296건의 오류를 찾아내 정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외교부가 구체적인 협정문 재검독 결과를 공개하지 않자 민변은 "구체적인 오류 내용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협정문의 번역오류로 개정된 내용이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공표됨으로써 한·미 FTA협상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한 여론 형성의 여건이 마련될 수 있다"며 "정오표 공개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고도의 공익적 성격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협정문 공개가 우리나라의 협상전략 노출로 이어지거나 국가 대외 신인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을 담당한 송기호 변호사는 "한미 FTA 협정은 발효 전 검증 상태이기 때문에 번역 오류를 바로 잡을 기회가 있다"며 "정부는 한미 FTA의 번역 오류가 끼칠 심각성에 대해서는 애써 외면해왔지만 법원 판단에 따라 당장이라도 협정문을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