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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구 금호석화 회장 사전구속영장 청구
입력 : 2011-12-02 오전 11:26:34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전형근 부장검사)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매각과 회사 자금 횡령·배임 등 혐의(특경가법상 배임·횡령 및 자본시장법 위반)를 받고 있는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63)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회장은 2009년 6월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대우건설 매각 사실을 파악하고 사전에 금호산업 지분 전량을 매각함으로써 100억원대의 손실을 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회장은 또 계열사 및 협력업체와 거래하면서 장부를 조작하는 식으로 금호석유화학과 계열사의 자금을 횡령하거나 배임하는 등 회사에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히기도 했다.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되면 통상 이틀 뒤에 실질심사가 열리는 점을 감안하면 박 회장은 내주 초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지난 4월 금호석유화학 본사와 거래처를 압수수색하는 등 박 회장의 혐의에 대한 수사를 벌여왔다.

박 회장은 당시 혐의를 부인했으며, 금호석유화학은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등 임원 4명을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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