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지상파방송사와 케이블SO의 재송신 분쟁과 관련해, 법원의 간접강제 판결을 놓고 양 사업자간 감정싸움이 커지고 있다.
케이블SO의 경우 오는 23일까지 간접강제 가집행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문서로 약속하지 않으면 협상에 임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지상파방송사는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앞서 지난달 말 법원은 CJ헬로비전에 ‘디지털 가입자에 한해 지상파 프로그램을 실시간 송출하면 KBSㆍMBCㆍSBS 등 3사에 각기 송출 1일당 500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고 지상파의 간접강제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
이와 관련, 케이블SO는 8일로 예정됐던 비상총회를 미루고 지상파방송사에 ‘9일 오후 5시까지 간접강제 집행 여부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알려 달라’는 내용을 전달했지만 지상파방송사는 9일 오후 6시 현재까지 답을 주지 않고 있다.
지상파방송사는 오는 23일까지 협상을 벌이기로 한 만큼 굳이 각서로 이를 확인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케이블SO는 협상이 결렬될 시 누적되는 배상금 액수가 감당키 어렵다는 판단 아래, 지상파방송사가 문서로 이를 약속해야 한다는 입장에 서 있다.
양 사업자 모두 상대방의 '대화 의지'를 문제삼고 있는 상황이어서 오는 11일 재송신협의회 결과가 주목된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관계자는 “상황을 지켜보고 내부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을 아꼈지만 오는 11일 재송신협의회를 앞두고 기자회견과 규탄대회 등 ‘행동’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8일 재송신협의회에서도 양 사업자는 기존의 입장만 재확인하는 등 사실상 협상에 진전이 없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