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필현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 대전지방청은 건강기능식품을 전립선비대증·요실금·탈모 치료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 한 (주)드림플러스원 대표 장모씨를 건강기능식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충남 천안에 있는 드림플러스원은 ‘옥타사발플러스’ 제품을 인터넷, 전단지 등에 ‘전립선 비대증·요실금·탈모 예방’ 등의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했다.
드림플러스원은 지난 2009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전국 6개 지사대리점을 통해 총 10억2000만원 상당(120캅셀×3병×6,100SET)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를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의뢰하고, 유사한 소비자 피해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허위·과대 광고 수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