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필현기자] 인터넷으로 한약재 품질검사 신청 등을 할 수 있게 되는 등 한약재 수입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수입통관 기간이 대폭 단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한약재 수입절차 간소화와 민원 편익을 위해 한약재 품질검사 신청을 전자문서로 대신하는 '수입의약품등 관리규정' 개정안을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간 서류 접수시 장시간 기다려야 하는 번거로움이 해소돼 하루 정도 업무 처리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주요 내용은 한약재 품질검사 신청시 전자문서시스템을 도입해 관세청 통관단일창구와 연계한다는 것이다.
한약재 수입자는 전자문서(인터넷)를 통해 관능검사 신청과 관세청 수입신고를 동시에 접수할 수 있고, 관능검사결과는 관세청으로 직접 통보하게 된다.
그간 한약재 수입절차는 수입한약재품질검사기관의 관능검사 후 민원인이 직접 검체 수거증(종이서류)을 발급받아 관세청 수입신고 시 첨부하는 방식으로 이뤄져 민원 불편이 제기돼 왔다.
식약청 관계자는 "전자문서시스템 도입으로 한약재 수입통관 기간이 단축돼 민원 만족도를 높이고 보세창고 보관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