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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 신종 마약류 `MDPV` 임시마약류 지정
‘MDPV’ 임시마약류 지정
입력 : 2011-10-18 오후 5:04:06
[뉴스토마토 조필현기자] 보건당국이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신종 마약류 차단을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미국, 영국 등에서 입욕제(Bath Salts), 비료(Plant food) 등으로 위장 판매되고 있는 신종 흥분제 환각성분인 '메칠렌디옥시피로발레론(MDPV)'을 18일자로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MDPV’는 2009년 말부터 올해 최근까지 미국에서 흥분제로 남용돼 4명의 사망사례가 보고되는 등 수백여건의 부작용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국내에서도 지난해 5월과 올해 8월에 국제우편을 통해 유입을 시도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우기봉 식약청 마약류관리과장은 "두번의 약물 반입이 시도됐지만 관세청에서 적발해 모두 회수 조치했다"면서 "아직까지는 국내에 메칠렌디옥시피로발레론이 유통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MDPV’는 지난 9월 임시마약류 지정제도가 도입 된 이후 지정된 첫 번째로 성분으로 함유제품을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하는 등의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만약 불법으로 소지·소유·사용·관리하는 경우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 또 수출입·제조·매매·매매 알선 수수하는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된다.
 
식약청은 내년 상반기 ‘MDPV’을 정식 마약류로 분류하고 적극 차단할 방침이다.
 
우기봉 과장은 "임시마약류 지정을 통해 향후 해외 신종 불법 마약류가 국내에 유입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마약류 오남용으로 인한 국민건강의 폐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임시마약류 지정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년.6월7일 개정, 2011년9월8일 시행)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새롭게 발견되는 환각용 물질(의약품 제외)을 임시마약류 로 지정해 환각목적으로 남용되는 물질의 확산을 차단하는 제도다.
 
조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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