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 이하 방통심의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MBC <무한도전>에 경고 조치를 의결했다.
방통심의위는 해당프로그램의 지난 7월 방영분(2일, 9일, 23일, 30일)에 대해 ▲출연자(하하)가 상대출연자(유재석)에게 “내가 너 이긴다”, “내가 이 형 이긴다”라고 말하며 다른 출연자(박명수)의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장면 ▲다른 출연자들에게 “겁나 좋잖아! 이씨, 왜 뻥쳐, 뻥쟁이들아!”, "이거 놓으라고!“, ”왜 나한테만 그래!“ 등과도한 고성을 지르는 모습 ▲출연자(정재형)가 촬영을 중단하라는 의미로 ”카메라 다이“라고 말하며 손으로 목을 긋는 동작을 하는 모습 ▲‘원펀치 파이브 강냉이 거뜬’, ‘베스트포즈 대갈리니’ 등의 자막을 내보낸 것이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 적절치 않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방통심의위는 또 해당프로그램이 기상 미션에서 패한 출연진(유재석, 개리, 길, 정형돈, 박명수)에 벌칙을 주는 과정에서 다른 출연자들이 해당 출연자의 맨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철썩 소리가 나게 힘차게 때리는 모습과 이에 출연자들이 고통스러워하며 얼굴 표정이 일그러지는 모습을 ‘쫘악’, ‘휘청’, ‘날아치기’, ‘끄아’, ‘착 감기는구나’ 등의 자막과 함께 내보낸 것도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
방통심의위는 이날 비키니 모델 선발 과정을 방송하면서 특정 협찬주의 상표와 제품 등에 과도한 광고효과를 준 유료방송채널 Trend E의 <The Audition COSMO BIKINI&YOU>에 대해 최고 수위 제재 조치인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