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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횡령' 최열 환경재단 대표 항소심서 징역 1년
입력 : 2011-09-29 오전 11:01:39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거액의 공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최열(62) 환경재단 대표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최규홍 부장판사)는 29일 부동산 개발사의 사업 추진에 협조해주고 그 대가로 1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최 대표에게 1심보다 무거운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3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1, 2심의 결론이 달라 상고심 판단 때까지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고, 그동안 재판에 임하는 태도로 볼 때 도주 우려는 없다고 봐 실형 선고에도 최 대표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1억3000만원은 오모씨에게서 무이자로 빌린 돈'이라는 최씨의 주장에 대해 "오씨가 최씨에게 무이자로 거액을 대여할 만한 자금력이나 친분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최씨에게 건네진 자금이 경기도에 친환경 산업단지 사업을 추진하던 부동산 개발사의 법인 자금으로 보이고, 최씨가 개발사 관계자들이 경기도지사와 면담할 수 있도록 주선하기로 약속한 뒤 7000만원이, 산업단지 용도변경이 사실상 결정된 직후 6000만원이 각각 전달된 점에 비춰볼 때 이 돈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알선한 대가로 보는 것이 옳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기업에서 기부한 장학금을 다른 용도로 전용한 부분은 1심과 달리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최 대표는 기업들의 기부금을 포함한 공금 5억여원을 전용하고, 경기도에 친환경 산업단지 사업을 추진하던 부동산 개발사에서 협조 요청과 함께 1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09년 4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거꾸로 부동산 개발사로부터 1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기업에서 받은 장학금 3억3000만원 중 2억6000여만원을 사무실 임대보증금 등 다른 용도로 전용한 부분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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